■주제발표지방자치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관치행정에서 주민행정으로 크게 변화시켰다.이러한 지방자치 발전에 지방의회도많은 논란은 있지만 크게 공헌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그러나 그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전문성 부족,자질문제 등이 비판받고 있다.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지방의원들이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각 지방을 똑같이 취급하는 중앙 중심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각 지방이 처한 지리적·인문적·행정적·경제적 여건과 규모 등에 따른 다양한 지방자치가 꽃피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는 ▲지방의원의 신분문제(명예직과 유급직)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청탁 방지 및 자질 개선문제 ▲지방의원의 선거출마관련 60일전 사퇴문제 등이다.
지방의원의 명예직과 유급직 문제는 지방자치 도입때부터 논란이 돼왔다.지금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지방의원의 신분문제는 그나라 지방자치 역사,지방의 발전 정도,자치단체의 인구,예산규모,지방의원의 업무량,지방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보좌관 제도 도입은 지난 1996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무산됐다.그러나 도시문제가 복잡해지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인력의 보좌관이필요하다.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1일 “시·도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정치는 부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 입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청탁·자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지방의회의 힘이 커져야자치단체장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건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토론내용 요약.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자율성이부족하다.현재 16개 시도의회와 232개 시·군·구의회가있는데 의원정수·의정활동비등 운영제도가 규모나 재정규모 그리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다.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획일성에서 탈피하여 시·군·자치구별 인구규모에 따라 의원정수의상한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상한선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의정활동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각시도별 각 시·군·자치구의 재정규모 또는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하여 단계별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오재일 전남대학교 교수=지방의회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싶다.첫째,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획일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법령등에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나머지는 해당 지역민의 총의(지방의회)에 의한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둘째,국회(의원)가 가지고 있는 입법 독점권을 지방의회(의원)와 적절하게 균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셋째,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지나치게 대규모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책으로는 첫째,지역정치인의 양성과 그 현장 교육 및 검증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을 유급직으로 해야 한다.둘째,선출직이 갖는 비전문성 때문에전문성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개개 지방의회의원의 보좌관제도의 도입에 앞서 상임위별 보좌인력의 강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셋째,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역정치인들도 정치적 특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그러나 그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전문성 부족,자질문제 등이 비판받고 있다.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지방의원들이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각 지방을 똑같이 취급하는 중앙 중심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각 지방이 처한 지리적·인문적·행정적·경제적 여건과 규모 등에 따른 다양한 지방자치가 꽃피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는 ▲지방의원의 신분문제(명예직과 유급직)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청탁 방지 및 자질 개선문제 ▲지방의원의 선거출마관련 60일전 사퇴문제 등이다.
지방의원의 명예직과 유급직 문제는 지방자치 도입때부터 논란이 돼왔다.지금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지방의원의 신분문제는 그나라 지방자치 역사,지방의 발전 정도,자치단체의 인구,예산규모,지방의원의 업무량,지방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보좌관 제도 도입은 지난 1996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무산됐다.그러나 도시문제가 복잡해지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인력의 보좌관이필요하다.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1일 “시·도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정치는 부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 입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청탁·자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지방의회의 힘이 커져야자치단체장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건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토론내용 요약.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자율성이부족하다.현재 16개 시도의회와 232개 시·군·구의회가있는데 의원정수·의정활동비등 운영제도가 규모나 재정규모 그리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다.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획일성에서 탈피하여 시·군·자치구별 인구규모에 따라 의원정수의상한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상한선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의정활동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각시도별 각 시·군·자치구의 재정규모 또는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하여 단계별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오재일 전남대학교 교수=지방의회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싶다.첫째,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획일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법령등에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나머지는 해당 지역민의 총의(지방의회)에 의한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둘째,국회(의원)가 가지고 있는 입법 독점권을 지방의회(의원)와 적절하게 균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셋째,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지나치게 대규모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책으로는 첫째,지역정치인의 양성과 그 현장 교육 및 검증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을 유급직으로 해야 한다.둘째,선출직이 갖는 비전문성 때문에전문성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개개 지방의회의원의 보좌관제도의 도입에 앞서 상임위별 보좌인력의 강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셋째,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역정치인들도 정치적 특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2-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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