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간분양시장 규제 최소화를

[기고] 민간분양시장 규제 최소화를

윤주현 기자 기자
입력 2002-03-07 00:00
수정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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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을위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수요조절책으로서 선착순 분양방식의 개선,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개선,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등 주택분양방식에 대한 규제를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선착순 분양방식을 지양하고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했으며,3월 이후 급증하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자의 주택시장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용 25.7평이하 주택 분양물량의 50%를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우선 분양토록 했다.또 외환위기 이후 주택분양계약자의 자산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 허용했던 분양권 전매를 앞으로는 중도금 2회 이상 납부자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민간주택시장의 분양방식에 대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바람직하지 않다.그러나 전세가의 급상승 및 월세전환 등주택시장 구조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지역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시장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당국으로서도 이를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억제 차원의 수요조절책이 일시적으로는시장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효과는미지수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자가 급증한 것은 2년전 주택수요 확대를 위해 가입대상을 만 20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늘린 데따른 것이다.또 청약예금 취급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예금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이 빚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소형주택 분양물량의 절반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의 분양기회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그러나 분양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나타난다는 것은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현명한 주택업체라면 미분양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분양가격을 인상할 것이며,이는 무주택자의 시장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 분양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주택업체는 시장수요에 대응할 뿐이다.분양권 전매에 대한 요건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분양권전매제도의 도입취지가 주택계약자의 유동성 위기시 이를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투기를 유발하는 무제한적인 전매 허용은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수요억제를 위해서라면 외환위기 이후 국민주택기금 지원범위를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했던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주택건설자금 및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 주택규모를 하향조정하고,수요자 지원을 위한 분양중도금 대출 및 매입 임대주택자금지원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시행한 수많은 주택대책이 새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공공부문에 대해서는정부기능을 강화하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높여야한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동시분양 및 주택청약제도를 폐지하고,동일 단지라고 하더라도 층 및 방향에따라 차별화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아울러 지불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주택이 팔릴 수 있도록 민간판매 전략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윤주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02-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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