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고문의 음성적 선거자금 공개가 권노갑(權魯甲) 전 최고위원의 자금 지원 사실이 드러나면서소모적인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권 전 최고위원이 김 고문 이외에도 정동영(鄭東泳) 고문 등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국면 전환점이 됐다.부인이 식당을 경영한 수익금으로 후배 정치인을 지원했다는 권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 공감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설득력이 빈약하다는 평가를받으면서 정치권의 폭로전을 가열시켰다.그러나 많은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이같은 폭로전은 더 이상 김 고문 ‘파문’의 해법이 될 수없다. 차원을 한 단계 높여 정치자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 고문의 선거자금 내역 공개 이후 여론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김 고문의 공개 내용은 ‘누구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임에 틀림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고문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있다.법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사회분란을 조장하기 보다는 차제에 모든 정치인이 과거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이나 획득 내역을 먼저 진실되게 털어 놓고,여기서 다시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런 점에서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차제에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미봉돼온 불법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먼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일종의 사면 기간을 설정해 놓고,모든 문제를 검증해 보고,정치 현실과 이상 간에 괴리가너무 크다면 이것도 과감히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모든 불법 정치자금 내역을 털어 놓도록유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중요할 것이다.그리고 한시적으로 ‘고백’한 불법 자금에 한해 단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찾아 차후 다시는 불법 자금을 획득하면 정치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불법정치자금이 결국은 부정부패로 이어 진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고 보면 못 할 것도 없다.
현단계에서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케 해 모금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사용 액수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해 씀씀이를 감시하는 방안은 도입해 볼만하다.또 정치자금 제공자나 액수 등 정치인의 수입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 정치현실과 동떨어지게 제한하고 있는 정치 자금 상한선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김 고문의 ‘정치자금 공개 파문’이 소모적인 정쟁을 뛰어 넘어 깨끗한 정치자금관행을 도출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기 바란다.
김 고문의 선거자금 내역 공개 이후 여론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김 고문의 공개 내용은 ‘누구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임에 틀림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고문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있다.법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사회분란을 조장하기 보다는 차제에 모든 정치인이 과거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이나 획득 내역을 먼저 진실되게 털어 놓고,여기서 다시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런 점에서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차제에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미봉돼온 불법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먼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일종의 사면 기간을 설정해 놓고,모든 문제를 검증해 보고,정치 현실과 이상 간에 괴리가너무 크다면 이것도 과감히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모든 불법 정치자금 내역을 털어 놓도록유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중요할 것이다.그리고 한시적으로 ‘고백’한 불법 자금에 한해 단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찾아 차후 다시는 불법 자금을 획득하면 정치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불법정치자금이 결국은 부정부패로 이어 진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고 보면 못 할 것도 없다.
현단계에서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케 해 모금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사용 액수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해 씀씀이를 감시하는 방안은 도입해 볼만하다.또 정치자금 제공자나 액수 등 정치인의 수입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 정치현실과 동떨어지게 제한하고 있는 정치 자금 상한선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김 고문의 ‘정치자금 공개 파문’이 소모적인 정쟁을 뛰어 넘어 깨끗한 정치자금관행을 도출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기 바란다.
2002-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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