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농림부가 고민에 빠졌다.신종 사육동물을 ‘축산법상 가축’으로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림부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태.‘가축으로 인정해신종 동물사육을 축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맹수나 파충류·곤충류까지 가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환경부·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부처와 축산관련 단체·연구소 등에 의견을 물었다.검토대상은 곰,지렁이,달팽이,우렁이,귀뚜라미,풍뎅이,메뚜기,반딧불이,굼벵이,개구리,뱀,이구아나,거북,자라,청둥오리,기러기 등이다.이들이 가축으로 지정되면 사육농가는 각종 세제·금융상 혜택을 볼수 있다.
농림부는 오는 20일까지 관련기관의 회신을 받아 가축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그러나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을 들어 일단 뱀,개구리 등을 가축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지렁이 사육농가는 70가구,귀뚜라미 33가구,달팽이 1가구,굼벵이 3가구,풍뎅이1가구,나비 1가구 등이다.앞서 지난해 10월 타조와 오소리,뉴트리아(늪너구리),꿩이 추가로 가축에 포함돼 현행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는 35종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농림부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태.‘가축으로 인정해신종 동물사육을 축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맹수나 파충류·곤충류까지 가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환경부·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부처와 축산관련 단체·연구소 등에 의견을 물었다.검토대상은 곰,지렁이,달팽이,우렁이,귀뚜라미,풍뎅이,메뚜기,반딧불이,굼벵이,개구리,뱀,이구아나,거북,자라,청둥오리,기러기 등이다.이들이 가축으로 지정되면 사육농가는 각종 세제·금융상 혜택을 볼수 있다.
농림부는 오는 20일까지 관련기관의 회신을 받아 가축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그러나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을 들어 일단 뱀,개구리 등을 가축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지렁이 사육농가는 70가구,귀뚜라미 33가구,달팽이 1가구,굼벵이 3가구,풍뎅이1가구,나비 1가구 등이다.앞서 지난해 10월 타조와 오소리,뉴트리아(늪너구리),꿩이 추가로 가축에 포함돼 현행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는 35종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3-0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