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안착 ‘거수기’ 전락

낙하산 안착 ‘거수기’ 전락

입력 2002-03-06 00:00
수정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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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장과 정부산하기관장의 임명이 여전히 ‘낙하산 인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3월 이후 임명된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등 9개 정부투자기관장 및 한국공항공단,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사장추천위가 정부 부처나 정치권의 입김에따라 기관 내부에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승인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면서 “특히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무성의로 민간위원의 사장추천위 참여가 봉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광업진흥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석탄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에는 2명의 민간위원만 참여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개 투자기관 가운데 외부 의뢰를 통해 사장을 선발한 경우는 1곳도 없다.광업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는 후보자인터뷰도 없이 기관장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사장후보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 3∼4차례의 추천위 회의가 필요하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석유공사,도로공사 등6개 기관은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장 추천을 마무리해 사전 내정설을 뒷받침했다.

9개 투자기관 가운데 사장추천위의 모든 회의를 완전히기록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주택공사,도로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무역투자진흥공사는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기관장 추천제도의 개선을 위해 “순수 민간위원이 추천위에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회의록 작성과 사장선발 공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처의 훈령에 따라 기관장을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임명은 객관성 확보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 고계현(高桂玄) 정책실장은 “산하기관장은 근거법이 없어 주무부처 장관의 뜻대로 임명되고 있다.”면서“낙하산 인사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해당 부처로 하여금 공기업이나 산하기관 사장추천위가 제도의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추천위 진행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3-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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