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선심 행정으로의 변질을 우려해 지방선거기간중운영이 금지돼 온 주민자치센터의 무료 강좌가 올 지방선거부터 허용된다.
단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장소를 이전,실시하는 교양강좌는 계속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없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선거기간이라도 주민자치센터에개설된 각종 교양강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선거관련 법규가 개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대통령의 공포만 남겨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2∼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며 종전의 무료 교양강좌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종전 선거법에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올해의 경우 5월1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주민자치센터에 개설된 모든 무료 교양강좌는 중단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25개 자치구,477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개설된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이 선거기간중에도정상 운영돼 연인원 2000만명의 주민이 단절없이 무료 강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사무소마다 3∼16개 개설돼 있으며 하루 평균 5만 6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가운데 95% 이상이 무료 교양강좌”라면서 “선거때 이러한 강좌가 금지돼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이 문제가 해결된만큼 프로그램 내실화에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단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장소를 이전,실시하는 교양강좌는 계속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없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선거기간이라도 주민자치센터에개설된 각종 교양강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선거관련 법규가 개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대통령의 공포만 남겨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2∼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며 종전의 무료 교양강좌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종전 선거법에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올해의 경우 5월1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주민자치센터에 개설된 모든 무료 교양강좌는 중단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25개 자치구,477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개설된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이 선거기간중에도정상 운영돼 연인원 2000만명의 주민이 단절없이 무료 강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사무소마다 3∼16개 개설돼 있으며 하루 평균 5만 6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가운데 95% 이상이 무료 교양강좌”라면서 “선거때 이러한 강좌가 금지돼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이 문제가 해결된만큼 프로그램 내실화에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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