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철강에 20~30% 보복관세

美 수입철강에 20~30% 보복관세

입력 2002-03-06 00:00
수정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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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이 6일(현지시간) 외국산 수입철강에 대해 20% 이상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 주요 철강 수출국과 협의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공식적인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은 4일 백악관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검토안을 바탕으로 수입철강 16개 품목에 대해 20∼30%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규제안이 발동되면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11억달러 가운데 6억∼7억달러어치의 품목이 규제대상이며,실제 피해액은 1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부시 행정부가 미 철강업계의 보호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철강생산지역의 유권자를 겨냥,고관세 부과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뉴욕 타임스는 철강 완제품의 경우 관세와나라별 쿼터(수입할당제)를 혼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덧붙였다.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는 지난달 28일 파스칼라미 EU 무역담당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수입철강을 규제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브라질 등이 최근까지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나라라고 지목한 뒤 미국의 수입규제안이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ip@

2002-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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