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예정 삼익건설 주식 공시 늦어져 11만주 거래

상장폐지 예정 삼익건설 주식 공시 늦어져 11만주 거래

입력 2002-03-05 00:00
수정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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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삼익건설의 주식이 관련 공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11만주나 거래돼 투자자들이 수억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4일 삼익건설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알려와 오전 11시47분쯤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매매거래를 정지시겼을 때는 이미 삼익건설 주식 11만 1600주가 거래된 뒤였다. 최종 거래가격은 2900원이었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당한 삼익건설은 이날부터 7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8일부터 15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오는 29일 상장 폐지된다.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는 올들어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처음이다.

현행 공시규정은 회계법인은 주총1주일 전까지 감사종료 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회사측에 제출하고, 의견거절·부적정 등의 의견을 받은 회사는 보고서를 받은 당일 공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삼익건설에 대한 의견거절 사실을 금감원에는 지난 2일 통보했으나 삼익건설은 휴무 중이어서 미처 알려주지 못했다.

금감원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종료 보고서를 받은 것은 업무협조 차원일뿐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상장·등록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단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하도록 공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단의 경우 회계법인이 직접 증권시장에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규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결산법인들에 규정개정 이전이라도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단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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