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선자금공개와 투명한 선거

[사설] 경선자금공개와 투명한 선거

입력 2002-03-05 00:00
수정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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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지역 대선 후보 경선이 주말로 다가온 가운데김근태 후보가 2000년 8·30 최고위원 경선 때 사용한 선거자금 중 상당한 액수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자금이었다고 털어놔 파문이 일고 있다.정동영 후보도 지금까지 사용한 대선경선자금을 공개했고,유종근 후보는 조만간경선비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일보고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내 경선후보들의 이같은 경선비용 공개는국민 참여 경선제 실시와 관련한 조직적인 동원 시비와 함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경선 때 실제로는 5억 3872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억 4500만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그의 이번 ‘고해성사’는 정당 개혁 차원에서 정치실험으로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제가 자칫 돈선거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충정에서 우러나온 고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치 이벤트’니 ‘혼자만 깨끗한 척한다’는 식으로 폄하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실천하는 일대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국민 참여 경선제가 민심과 당심(黨心)을 일치시킨다는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을 통한 조직적인 동원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제주·울산·광주의 선거인단을 마감한 결과 ‘중복 등록’과 ‘허수’가 적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를 방증하고 있다.민주당과당 선관위는 국민경선제가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있도록 각 후보진영의 득표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물론,경선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 할것이다.

김 후보가 경선 혼탁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선 자금을 밝힌 것과는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는 실정법 위반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만약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정상 참작 등은 나중에 사법처리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다.차제에 돈 안드는 선거와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해 12월대선 과정에서도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정치자금 모금을더욱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필요하면 선거법과정치자금법을 조기에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02-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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