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예정기업 특별관리

상장폐지 예정기업 특별관리

입력 2002-03-04 00:00
수정 200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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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자본전액 잠식,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등으로 다음달 퇴출이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증권거래소는 3일 시장퇴출 예상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전에 풍문 등 시세조종을 통해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출예정 상장법인에 대한 세부심리방안을 마련했다.

증권거래소는 우선 주식이 매수없이 대량 매도되고 있는 퇴출예상법인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 지분이 변동신고된 내용을 정밀 점검하는 한편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특정 퇴출예정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전이라도 즉시 심리에 착수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부 불공정거래센터와 풍문분석팀의 퇴출기업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기업의 일일주가및 거래량 변동사항을 면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감안할 때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제출 전 보유물량을 대거 처분하거나풍문 등 시세조종을 통해 물량을 털어내는 경우가있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달말 퇴출이 결정되는 모든 종목에 대해 내부 불공정거래 여부에 관한 특별심리를 벌이되 언론보도나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특이위탁자(매수없이대량매도)가 있는 종목은 다음달 초 바로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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