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의견거절’ 판결…유가증권 매매정지

‘부정적·의견거절’ 판결…유가증권 매매정지

입력 2002-03-02 00:00
수정 200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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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일 개정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기업이 감사 보고서상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판정을받아 이를 공시하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 판정을 받았다는공시를 개장전 또는 장중에 하면 공시시점부터 1시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공시하는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002-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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