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4명 ‘초미니 郡의회’

의원4명 ‘초미니 郡의회’

입력 2002-02-28 00:00
수정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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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의원 숫자를 다 합쳐봐야 4명밖에 안 되는 초미니의회가 탄생할 전망이다.

27일 제주도 남제주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현재도 한성률(韓性律) 의장을 포함해 의원 수가 모두 5명뿐이다.

남제주군의회는 원래 98년 개원 때도 총의원 수 7명으로 강원 철원군의회,부산 강서구의회 등과 함께 ‘꼬마의회’라는 소리를 들었던 미니의회.

그러다 지난해 8월 한성수(韓成秀) 의원,11월 김경언(金京彦) 의원이 지병으로 각각 세상을 뜬 뒤로 보선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5명으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한 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예정이어서 급기야 의원 수가 4명으로 더욱 줄어들게 됐다.한 의장 사퇴로 공석이 될 의장은 새로 뽑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초미니지만 군의회는 다음달 초 군의 조직개편안 심의와 의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남제주군은 5개 읍·면에 인구가 7만 8000여명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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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2-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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