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후 할 일 많다

[사설] 파업후 할 일 많다

입력 2002-02-28 00:00
수정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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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국가기간산업의 동시 연대파업이 가스에 이어 철도 부문에서 타결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됐다.파업이 단기간에 끝난 것은 다행이다.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노조는 이번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특히노조를 상대로 민영화의 이유를 더 설득하고 불법 파업 주동자를 의법처리해야 하며 노사간의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조원들이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매각을 반대해 파업을벌였다고 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민영화를 늦추거나 후퇴시켜서는 안될 것이다.집권말기에 공권력 약화를 틈타 각종이해집단들이 실력행사를 하기 쉬운 지금이야말로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여야 모두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추진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못박은 것은 바람직하다.정부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노조에 납득시켜야 한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밝혀 미묘한 견해차가 관련 법안의 늑장처리나 민영화 방안의 표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민영화의 부작용을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을 손질해 통과시켜야 한다.민영화에 차질이 없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할것이다.

파업이 타결됐지만 정부는 불법 행동 부분을 가려내 주동자를 엄벌해야 한다.말로만 엄포를 놓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집권 말기에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또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벌일 수있는 합법적인 파업과 불법 파업간의 한계를 명확히 긋는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대법원이 엊그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쟁의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 판결은 이번 공기업 민영화 반대 파업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등이 단체행동권의한계를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불법 파업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번 파업에서 드러난 큰 문제점의 하나는 노조의 일상적인 근로조건 개선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을촉발한 주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이다.철도 노조원들의 경우 2조 맞교대로 1주일 내내 일을 해왔다고 한다.주당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하루를 쉬게 해달라는 지극히 합당한 근로자들의 주장을 철도청이 예산상 한계만을 들먹이며 외면한 것은 문제다.노사 협상을 담당하는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정부는 보다 노조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주장은 빨리 수용하는 융통성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노사정위원회도 제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02-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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