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개혁안 미흡하다

[사설] 정치개혁안 미흡하다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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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5일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명문화하고 올 지방선거에서 우리 선거 사상 처음으로 광역의원선거를 1인2표제에 의해 실시하며 20세 이상의 장기 거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키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또 지방선거일을 현행대로 6월13일 실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17일로 늘리며,국회법에 국회의장의당적이탈도 명시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독립하여 투표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더라도 의회정치 발전에 새로운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자유투표제의 근거규정은 앞으로의 실천 여부가 문제겠지만 폐쇄적인 정당운영에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에서 1인2표제를 실시하기로한 것은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1인1표제에 의한 지역구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구(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후속 입법이다.그러나 처음 도입되는 낯선 제도이고 향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유권자에 대한 홍보와 투·개표 등 선거관리면에서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현실적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하겠지만 관련법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출입국관리법 등에 외국인의 국내 영주권 제도 도입과 장기거주 자격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3일 더 늘린 것은 각급 선거의선거운동기간을 통일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선거과열이나 선거로 인한 지방행정의 공백도 그만큼 연장된다는 점을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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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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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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