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5일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명문화하고 올 지방선거에서 우리 선거 사상 처음으로 광역의원선거를 1인2표제에 의해 실시하며 20세 이상의 장기 거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키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또 지방선거일을 현행대로 6월13일 실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17일로 늘리며,국회법에 국회의장의당적이탈도 명시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독립하여 투표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더라도 의회정치 발전에 새로운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자유투표제의 근거규정은 앞으로의 실천 여부가 문제겠지만 폐쇄적인 정당운영에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에서 1인2표제를 실시하기로한 것은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1인1표제에 의한 지역구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구(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후속 입법이다.그러나 처음 도입되는 낯선 제도이고 향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유권자에 대한 홍보와 투·개표 등 선거관리면에서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현실적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하겠지만 관련법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출입국관리법 등에 외국인의 국내 영주권 제도 도입과 장기거주 자격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3일 더 늘린 것은 각급 선거의선거운동기간을 통일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선거과열이나 선거로 인한 지방행정의 공백도 그만큼 연장된다는 점을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위가 마련한 정당법개정안은 지구당의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하되 지구당과 구·시·군 연락소에 각각 2인과 1인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2000년8월 정치개혁차원에서 지구당 등에 유급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것인데 불과 시행 2년도 안돼 부활한 것은 아무리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해도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면에서분명히 후퇴한 것이다.또 선거법의 선거운동 관련조항은사실상 손을 대지 않았다.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유권자의 알 권리 신장 등의 측면에서는 개정작업이 이뤄지지않아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개정안이 처리된 뒤에라도 12월 대통령선거를앞두고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선거 공영제 강화,국민들의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유도 측면에서 개정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독립하여 투표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더라도 의회정치 발전에 새로운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자유투표제의 근거규정은 앞으로의 실천 여부가 문제겠지만 폐쇄적인 정당운영에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에서 1인2표제를 실시하기로한 것은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1인1표제에 의한 지역구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구(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후속 입법이다.그러나 처음 도입되는 낯선 제도이고 향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유권자에 대한 홍보와 투·개표 등 선거관리면에서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현실적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하겠지만 관련법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출입국관리법 등에 외국인의 국내 영주권 제도 도입과 장기거주 자격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3일 더 늘린 것은 각급 선거의선거운동기간을 통일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선거과열이나 선거로 인한 지방행정의 공백도 그만큼 연장된다는 점을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위가 마련한 정당법개정안은 지구당의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하되 지구당과 구·시·군 연락소에 각각 2인과 1인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2000년8월 정치개혁차원에서 지구당 등에 유급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것인데 불과 시행 2년도 안돼 부활한 것은 아무리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해도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면에서분명히 후퇴한 것이다.또 선거법의 선거운동 관련조항은사실상 손을 대지 않았다.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유권자의 알 권리 신장 등의 측면에서는 개정작업이 이뤄지지않아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개정안이 처리된 뒤에라도 12월 대통령선거를앞두고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선거 공영제 강화,국민들의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유도 측면에서 개정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2002-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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