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25일 지난 2000년 5월불법집회 및 파업을 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기소된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段炳浩) 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21부(부장 朴龍奎)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단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정 관계가 틀어진 것일 뿐 불법파업을 주도한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선고공판은 3월18일.
이동미기자 eyes@
서울지법 형사21부(부장 朴龍奎)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단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정 관계가 틀어진 것일 뿐 불법파업을 주도한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선고공판은 3월18일.
이동미기자 eyes@
2002-0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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