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요건 꼼꼼히 따진다

재건축 요건 꼼꼼히 따진다

입력 2002-02-26 00:00
수정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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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등 서울시내 재건축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25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 대상여부를 사전에 판정하는 절차는 물론안전진단 업체 선정과 관련 보고서 검증 등이 미흡,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는 주요인이 됐다고 보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새달 중 시 산하에 ‘구조안전평가단(가칭)’을 구성,4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시설안전기술공단과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조안전평가단은 재건축 대상건축물에 대한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또안전진단 기관이 제출한 진단 결과보고서를 검증해 타당성과 적합성도 판정한다.

이와 함께 관련 업체들의 무리한 진단용역 수주경쟁과 이로 인한 부실 진단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진단 용역비 예정가의 85%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진단업체로 선정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도 각 구청의 현금계좌에 예치한 후 구조안전평가단의 검증이 마무리된 뒤에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용역비의 입찰예정가도 지금까지 관할 구청장이 결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이 작성한 10개의 예비가격 중 주택소유자들로 구성된 추진위 등 주민대표기구가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 평균치로 산정,사전 담합 등 의혹을 해소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안전진단 업체들은 재건축조합 등 주민 대표기구와 짜고 허위 진단결과를 제시해 무리한 재건축을 부추기는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지난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서울시내 1068건의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가운데 99.6%인 1064건이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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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2-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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