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투표제 명문화

국회 자유투표제 명문화

입력 2002-02-26 00:00
수정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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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하고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9명과 기초의원 40여명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를 도입하고,지구당의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하되 지구당과 구·시·군 연락소에 각각 2인과 1인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이만섭(李萬燮) 의장이 오는 5월 말 임기만료 전에 첫 적용받을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올 지방선거를 현행 법규대로 6월13일 실시한다는데 합의하고,그동안 선거권이 없던 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영주권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출마자의 기탁금은 각각 3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낮췄고,후보등록자는 소득세와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도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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