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년 이상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소유주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입하든지 도시계획을 해제하도록 하는 매수청구제가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공원 부지 9334만 6000㎡의 도시계획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종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시장 보고회의에서 공원 부지는 시민 1인당실제 녹지율이 5%도 안되는 상황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시 관계자는 “최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종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시장 보고회의에서 공원 부지는 시민 1인당실제 녹지율이 5%도 안되는 상황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2-25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