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특별법 무산’ 유가족 반발

‘의문사특별법 무산’ 유가족 반발

입력 2002-02-25 00:00
수정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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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한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온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중 조사권한 강화 등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이 의원측은 “의문사 정의와 구제조치 조항은 민주화보상심의위가,조사권한은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으며,공소시효 문제는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측은 “조사권한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의문사법 개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집단진정 철회 등강공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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