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불법다단계 판매”

“선불카드 불법다단계 판매”

입력 2002-02-25 00:00
수정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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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시장을 놓고 SK텔레콤과 KTF간의 ‘진흙탕 싸움’이 재개됐다.

2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011 대리점 3곳을 통해 KTF측에서 이동전화 요금 선불카드를 불법적으로 다단계 판매하고 있다고 KTF와 판매회사인 나라콤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선불카드의 다단계 판매를 둘러싼 위법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되게 됐다.

특히 SK텔레콤측은 KTF의 모기업인 KT 고위 인사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나라콤과 관련,“KTF측이 나라콤에게 선불카드 요금을 최고 45%까지 할인해줌으로써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F측은 “나라콤과 다단계 판매 계약을 맺은 곳은KTF가 아니라 KTF의 대리점인 대우정보통신”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KTF측의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달에도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한 데 이어 지난 21일과 22일 일선 대리점 3곳을 통해 이같이 고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F측이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겠다고약속해 고발을 취하했으나 그 뒤에도 계속하기에 다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측은 “KTF의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행위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제3자의 판매알선에 해당하며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전화 선불카드의 다단계 판매는 이동통신 회사가 선불카드를 일정률 할인해주는 조건으로,소속 대리점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어 해당 대리점은 다단계 판매 전문업체와 재판매 계약을 맺어 회원을 모집,선불카드를 판매한다.이 과정에서 할인율은 10∼45%까지 적용되며 대리점과 다단계 판매회사,가입자가 할인혜택을 일부 나눠 갖고 나머지는 가입자를 유치한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들의 몫이다.

이에 대해 KTF는 “다단계 판매의 위법 여부는 사직당국의판단에 맡길 사안으로 수사결과를 지켜 보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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