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중국산 마늘 의무수입량 가운데 수입되지않은 1만 2497t(90억여원어치 추산)을 농수산물안정기금을이용해 수입한 뒤 제3국에 수출하기로 했다.지난해 중국산마늘 의무수입량은 2만 1190t이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 수입량은 41%인 8693t만에 그쳤다.중국과 약속에 따라 수입되지않은 마늘 의무수입량은 모두 우리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
김태균기자
김태균기자
2002-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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