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꽁초 과태료 10만원으로

휴지·꽁초 과태료 10만원으로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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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2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보다 2배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불법 투기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포상금 금액이 낮거나 일률적으로 정해 있는 것도 포상금 금액을 올리고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따라서 빠르면 4월부터는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다 적발되면 그동안 보통 5만원의 과태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10만원을 내야 할 것 같다.

불법 투기와 소각 과태료는 각 자치구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투기 행태 및 종류에 따라 5만∼1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담배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현행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넣어 버리는 행위(〃 5만∼20만원) ▲휴식·행락쓰레기 미수거행위(〃 10만∼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버리는 행위(〃 20만∼50만원) ▲소각행위(〃 10만원)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0만∼100만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을 단속업무에 투입하고 통장과 환경·시민단체 회원등을 명예단속원으로 위촉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민간업체에 위탁해 단속하는 것과 민간인으로 구성된환경감찰단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쓰레기 투기 신고센터를 각 자치구와 동사무소에 설치하며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난 한해동안 적발한 무단투기행위는 모두 1만 2633건이며,이에 따라 8억 24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건수는 5293건이며 포상금 지급액은 1억 848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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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2-2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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