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 땅 종토세 부과못해

도로사용 땅 종토세 부과못해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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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의 도로로 사용되는 공지까지 건물주의 사유재산에 포함시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22일 롯데호텔 등이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인근 부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6억 3000만원을 깎아주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돼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이 제한되는 도로를 단지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종토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은 차로 확보 등을 위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운 공터를 종토세부과대상인 ‘대지안의 공지’로 규정하고 있다.

롯데측은 지난 95년 ‘사실상 도로’라며 종토세를 감액받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후 구청측이 ‘대지안의 공지’라는 이유로 97년 종토세를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이동미기자 eyes@
2002-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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