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공련 첫 만남·큰 이견

정부-전공련 첫 만남·큰 이견

김영중 기자 기자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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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음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연합체 대표 등과 만나 공무원 노조 도입과 관련,공식적인 대화의 물꼬를텄다.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2일 박성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상임대표 등 5명과 차봉천 전국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 등을 각각 만났다.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전국직장협의회 대표자(모두 349명) 워크숍에 앞서 그동안 각급 직장협의회의 요구 사항 등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첫 만남> 양측은 공무원 노조 설립 문제로 상당한 의견차이를 드러냈다.이 장관은 “노조라고 얘기하지 말고….”라면서 거부감을 드러냈고,전공연측은 “공직협의 행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각급 기관장들의 진지한 대화의지가 부족했다.”고 맞받았다.

이 장관이 “노사정위에 적극 참여해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른 시간내에 공청회 등을 열어 구체적인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하자 전공연은 “과연 정부가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테이블을 가지려는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맞섰다.

문제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이 장관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공무원 단체설립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공연은 “정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노조 설립을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보는데 행정자치부가 이 문제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미와 전망> 공식적으로 전국적인 공무원 단체 설립을인정하겠다는 것을 주무부처 장관이 밝힌 자리였다는 데의의를 둘 수 있다.공무원 노조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탈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들이 주장하는 교섭권의 완전 허용과행동권 부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권은 입법부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행동권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허용하지 않아서라는 것이다.단지 의견을 들어 입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제한적교섭권’까지는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이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의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이들 2개 단체를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정부와의 중앙단위 협상권만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공무원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데다임금인상 등은 중앙차원에서 협상이 필요해 공무원단체에중앙단위 협상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련은 다음달 24일 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미 3억원가량의 노조발전기금을모았으며 지난 17일 내부회의를 통해 공무원노조 강령 등을 마련한 상태다.

전공연도 노조 도입 입법 절차를 정부가 확실하게 밝히지않으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의 공무원노조 도입 요구는 점차 거세질 전망이라 정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이 장관은 이날 공무원 노조에 대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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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박록삼기자 jeunesse@
2002-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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