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면세점 허용땐 술 8000만弗 수입 ‘역효과’

제주 내국인 면세점 허용땐 술 8000만弗 수입 ‘역효과’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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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내국인 면세점을 허용하면 연간 주류 8000만 달러와 담배 770만달러 어치가 추가 수입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면제 등 조세감면분이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인하로 연결될 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봉수(朴峰秀) 수석전문위원은 22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재정경제부 제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재경부가 비공식으로 추산한 자료에서는 내국인 면세점 허용에 따라 주류와 담배가 연간 8000만달러와 770만달러씩 추가로 수입될 것으로 추정됐다.”면서“사회적으로 비가치재인 주류와 담배 소비를 늘리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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