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우선주 관련 정관변경 방침에 외국인투자자가 제동을 걸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계펀드인 엘리어트(Elliott Associates L.P.)는 20일 “삼성전자 이사회가 오는 28일 정기 주총에서 우선주를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선주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로,우선주 주주의 별도승인없이는 효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주장했다.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명시한 회사 정관 8조5항을 삭제할 방침이었다.
삼성전자는 96년 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인 97년 2월 ‘우선주 발행후 10년이 지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부칙조항으로 명시했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정관이 개정된다 해도 현재 우선주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삭제대상으로 올라온 조항은 97년 2월에 바뀌었는데 비해 유통중인 우선주는 모두 96년 2월 이전에 발행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이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엘리어트는 GDR(해외주식예탁증서)매입 등을 통해의결권이 없는 삼성전자 우선주 2%를 갖고 있다.
주병철기자
미국계펀드인 엘리어트(Elliott Associates L.P.)는 20일 “삼성전자 이사회가 오는 28일 정기 주총에서 우선주를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선주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로,우선주 주주의 별도승인없이는 효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주장했다.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명시한 회사 정관 8조5항을 삭제할 방침이었다.
삼성전자는 96년 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인 97년 2월 ‘우선주 발행후 10년이 지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부칙조항으로 명시했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정관이 개정된다 해도 현재 우선주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삭제대상으로 올라온 조항은 97년 2월에 바뀌었는데 비해 유통중인 우선주는 모두 96년 2월 이전에 발행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이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엘리어트는 GDR(해외주식예탁증서)매입 등을 통해의결권이 없는 삼성전자 우선주 2%를 갖고 있다.
주병철기자
2002-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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