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절세가이드 책자 발간

국세청 절세가이드 책자 발간

입력 2002-02-21 00:00
수정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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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20일 ‘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세금절약 가이드’라는 책자를 발간했다.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어야 하는 징세기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세법에 규정돼있는데도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이를 이용하지 못할뿐아니라,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안물어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수도 많아 여러 절세방법을 모아 알기 쉽게 책으로 펴냈다는 설명이다.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절세방법.

●법령에 제시된 절세방안=거래처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농·축·수산물업자 등 (부가세)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그러나 수출에 종사하기 때문에 매출분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고,매입분 중10%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장하면 유리=기장(記帳)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오히려유리한 경우가 많다.적자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한다.부동산임대업자들은 기장에 의한 신고가 유리하다.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않으면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쓸데없는 세금을 안낸다.

●납세자 편익제도 활용=사업이 어려우면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조기환급신고를 통해 세금을 이른 시기에 돌려받아 자금을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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