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한국송환 거부-美법정 구속적부 심문

이석희씨, 한국송환 거부-美법정 구속적부 심문

입력 2002-02-21 00:00
수정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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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사건’의 핵심으로 미국에서 체포된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56)이 19일(현지시간) 미 법정에 출두해한국송환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문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이 전 차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 심문이 끝나기 전에 인도재판을 미시간주 연방지법에 공식 청구하는 등 강력한 대처방안을검토중이지만 현재로선 이 전 차장의 연내 송환은 어려울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새벽 5시) 그랜드 래피즈 연방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 심문에 건강한모습으로 참석,조지프 스코빌 치안판사로부터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initial appearance)을 받았다.이 전 차장이 세풍사건 이후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3년6개월만에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류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문을 26일 오후 2시(한국시간27일 새벽 4시)에 속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스코빌 판사는브라이언 레넌 연방 검사보의 동의 아래 이를 받아들였다.

스코빌 판사는 25분간 진행된 심문에서 이 전 차장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체포가 정당하려면 ▲이 전 차장이한국정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한 인물과 동일인이어야하며 ▲그같은 범죄가 실재하는 동시에 이 전 차장이 저질렀다는 그럴만한(probable)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의 조항들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차장이 여권이 만료돼 불법체류자로 체포됐을 것이라는 당초의 추측과 달리 “이 전 차장의 여권은 2005년까지 유효하며 센트럴 미시간 대학으로부터 초빙연구원(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3년 방문비자(J1)를받아 갱신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전 차장의 친지들은 이날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변호인단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법무부 당국자는 20일 이 전차장의 여권과 관련,지난 2000년 외교부에 효력정지 요청을 했고 외교부가 이 사실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에 통보했기 때문에 “현재 효력정지된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랜드 래피즈(미 미시간주) 한종태·오승호특파원jthan@
2002-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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