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 가입자나 이를 운용하는 회사도 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는 물론 이를 취급하는증권사도 리츠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는 회신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는 그간 뮤추얼 펀드와 유사한 성격의 CR리츠 주식을 장기증권저축으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창구지도를 통해 이를 금지해왔다.
김성곤기자 sunggone@
건설교통부는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는 물론 이를 취급하는증권사도 리츠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는 회신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는 그간 뮤추얼 펀드와 유사한 성격의 CR리츠 주식을 장기증권저축으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창구지도를 통해 이를 금지해왔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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