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주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기업·금융개혁의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이에 따라국가신인도 상향 조정에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19일 국회 사무처와 재정경제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20일 재경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사회적인 합의가 미흡하다는 게한나라당의 반대 이유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이미지난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한나라당은 뚜렷한 이유없이 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재벌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는 은행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시행령 마련등의 일정상 은행법 개정안은 일러야 7월에나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와 공적자금회수 일정도 그만큼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구조개혁의 핵심인 은행민영화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이달말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된다.
국회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오는 25일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이 법안은 기업체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 등에 의한 피해자 50명 이상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고 법에서 규정한 시행시기(4월1일)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야당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임시국회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재계가 1년동안 준비할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연내에 통과되면 내년 3월 기업의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는데 문제는없을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재계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반대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법안처리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정현 김태균기자 jhpark@
19일 국회 사무처와 재정경제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20일 재경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사회적인 합의가 미흡하다는 게한나라당의 반대 이유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이미지난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한나라당은 뚜렷한 이유없이 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재벌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는 은행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시행령 마련등의 일정상 은행법 개정안은 일러야 7월에나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와 공적자금회수 일정도 그만큼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구조개혁의 핵심인 은행민영화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이달말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된다.
국회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오는 25일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이 법안은 기업체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 등에 의한 피해자 50명 이상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고 법에서 규정한 시행시기(4월1일)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야당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임시국회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재계가 1년동안 준비할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연내에 통과되면 내년 3월 기업의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는데 문제는없을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재계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반대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법안처리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정현 김태균기자 jhpark@
2002-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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