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의료비가 대폭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터너증후군 등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해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40∼50%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18일 밝혔다.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터너증후군,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비 경감조치 혜택으로 전국 6500여 희귀난치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위궤양 등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만성질환자에 대해 다음달부터 초진후 90일(현재 30일)까지 재진료를 인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위궤양 외에 위염,알레르기성 비염,상세불명 관절염(류머티즘성 관절염 제외),중이염 등의 만성질환에도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동네의원의 진료건당 평균 초진료는 1만 1000원인데 비해 재진료는 평균 8000원이어서 이같은 조치로 3000원 정도의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터너증후군 등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해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40∼50%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18일 밝혔다.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터너증후군,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비 경감조치 혜택으로 전국 6500여 희귀난치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위궤양 등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만성질환자에 대해 다음달부터 초진후 90일(현재 30일)까지 재진료를 인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위궤양 외에 위염,알레르기성 비염,상세불명 관절염(류머티즘성 관절염 제외),중이염 등의 만성질환에도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동네의원의 진료건당 평균 초진료는 1만 1000원인데 비해 재진료는 평균 8000원이어서 이같은 조치로 3000원 정도의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2-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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