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국가사업 가산세 논란

비영리 국가사업 가산세 논란

입력 2002-02-18 00:00
수정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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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수익 사업이나 국가 사업(국가행위)에 대해 세금 부과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법인세 비과세 사업(산재보험사업)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고 이에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재경부 세제실에 장관 명의로 ‘공단의 산재보험사업(산재보험기금)은 국가 위탁사업인 만큼국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그동안 국세청은 40여개의 비영리연기금 사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으며 이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부과가 처음이다.

사건의 발단은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진료비)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2월말까지 관할 세무소(영등포)에 제출해야 할 지급조서(지급액 현황자료)를 3개월이 늦은 지난해 6월14일에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영등포세무서는 지난해 9월 세금신고 지연에 대해 30억원 가량의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했고 공단은가산금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12월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해 왔다.

관련 서류제출 연기와 관련,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산처리로 방식을 바꾸면서 업무가 지체,제출기한을 넘긴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만 법인세 본세의 납세 의무가 없는 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국가기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정부 출연·투자기관은 세법에 의거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재경부 유권해석이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심판청구 등 쟁송절차를 추가로 밟을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주목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2-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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