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덜깬 직원은 집에 가세요”

“술덜깬 직원은 집에 가세요”

김문 기자 기자
입력 2002-02-16 00:00
수정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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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음주(숙취)측정을 하는 기업체들이 늘고있다.상습 숙취 출근자는 ‘삼진 아웃’에 걸리는 등 근무 평점에서도 적지 않은 불이익이 주어진다.

지난 13일 새벽 4시30분.서울 영등포 소재 S운수 배차실.

첫차 배차 지시에 앞서 한모(45) 배차계장은 출근하는 80여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음주측정을 했다.직원 2명이 음주자로 판명돼 귀가조치당했다.이중 1명은 “전날 세배온 친척들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일찍 잤는데 술기운이 남아 있을 리 없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과거 아날로그식 측정방식에서 첨단 디지털방식으로 바뀐 음주측정시스템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통하지 않았다.

한 계장은 “설날 후유증으로 음주(숙취)자가 몇명 발생한 것 같다.”면서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걸리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는 “두달 전부터 음주자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약간의 알코올 기운만 감지돼도 기록으로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음주측정기(경찰 공인) 판매업체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에서만 아성여객,신길운수,한성운수,현대교통 등 10여개 운수회사가 음주측정시스템을 도입했다.경기교통을 비롯해 제천운수,강원운수,충북교통,대전버스공제조합 등 지방의 운수회사들도 마찬가지다.이들 회사의 특징은 경찰의음주단속용(영국제 SD-400,미국제 AS-4)과 동일한 제품으로 무장했다는 점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의 관계자는 “음주사고가 빈발하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회사별로 정밀 음주측정시스템을갖추기 시작했다.”면서 “이전에 비해 사고가 40% 가량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운수회사 외에도 음주측정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는 많다.

지난해 말 김포와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은 각각 2대의 음주측정기를 도입했다.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4%(승용차는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이상이면 탑승금지다.북한 경수로사업단(KEDO)도 지난해 3월음주측정기 5대를 도입,출근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제일제당,한인제약 등 일부 제약회사,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출근길 음주측정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경찰 공인 음주측정기는 모두 1만여대(대당 소비자가격 100여만원)로 경찰이 6000여대,운수회사 및 일반 기업체 등이 2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주운전사고가 잦은 트럭운수 회사들은 아직 자체음주측정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기자 km@
2002-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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