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朴泰錫)는 6일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인터넷업체 37곳을 적발, 운영 책임자 3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적발된 업체는 성인게임 사이트 운영업체 7곳과 성인방송및 성인영화 업체 5곳, 성기구 판매업체 25곳이며, 한국통신과 유디에스(유니텔 전신) 등 공기업과 대기업도 포함돼있다.
박홍환기자
적발된 업체는 성인게임 사이트 운영업체 7곳과 성인방송및 성인영화 업체 5곳, 성기구 판매업체 25곳이며, 한국통신과 유디에스(유니텔 전신) 등 공기업과 대기업도 포함돼있다.
박홍환기자
2002-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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