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6일 전 대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모(49)씨와 전 태권도협회 심판2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모(42)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 최종전에서 김씨,협회기술심의회 수석부의장 강모씨 등과 짜고 측근 인사들을심판으로 선임해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로 있던 98년 12월 모 중학교 3학년 송모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각종 경기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
”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임씨는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 최종전에서 김씨,협회기술심의회 수석부의장 강모씨 등과 짜고 측근 인사들을심판으로 선임해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로 있던 98년 12월 모 중학교 3학년 송모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각종 경기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
”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2-0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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