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前 전무 구속

태권도협회 前 전무 구속

입력 2002-02-07 00:00
수정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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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6일 전 대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모(49)씨와 전 태권도협회 심판2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모(42)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 최종전에서 김씨,협회기술심의회 수석부의장 강모씨 등과 짜고 측근 인사들을심판으로 선임해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로 있던 98년 12월 모 중학교 3학년 송모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각종 경기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

”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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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2002-0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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