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6일간 차량2부제 실시

대회 6일간 차량2부제 실시

입력 2002-02-06 00:00
수정 2002-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날 등 모두 6일간 차량 홀짝제를 실시한다.

해당일이 짝수일(5월30일,6월12일,6월24일)이면 등록번호판 끝 숫자가 짝수인 차량,홀수일(5월31일,6월13일,6월25일)이면 끝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차량 2부제는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3.5t 이상 자가용 화물차가 해당되며 시행 시간은 해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부제운행을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부제 운행이 제외되는 차량은 긴급·외교·보도용 차량과장애인 차량,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로 운행허가증을 사전에발급받은 차량,쌀·야채 등 면세 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 차량,장례·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월드컵 축구대회 지원차량 등이다.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대학생들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뤄져 왔다.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해 시가 서울 지역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대학생들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2-0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