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6일간 차량2부제 실시

대회 6일간 차량2부제 실시

입력 2002-02-06 00:00
수정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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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날 등 모두 6일간 차량 홀짝제를 실시한다.

해당일이 짝수일(5월30일,6월12일,6월24일)이면 등록번호판 끝 숫자가 짝수인 차량,홀수일(5월31일,6월13일,6월25일)이면 끝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차량 2부제는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3.5t 이상 자가용 화물차가 해당되며 시행 시간은 해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부제운행을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부제 운행이 제외되는 차량은 긴급·외교·보도용 차량과장애인 차량,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로 운행허가증을 사전에발급받은 차량,쌀·야채 등 면세 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 차량,장례·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월드컵 축구대회 지원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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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2-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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