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원천징수세 소송 통해 환급 받는다”

“잘못 부과된 원천징수세 소송 통해 환급 받는다”

입력 2002-02-06 00:00
수정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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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처럼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잘못 부과됐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5일 S보험이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한 계약추진비였는데도,이를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지출한 돈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결정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목된다.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는 원천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세금이 잘못 부과됐어도 돌려받을 길이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비춰국민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잘못 부과됐다면 국가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국민은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현재 법률 규정이 없다고 해도 국가가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기회를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S사는 지난 99년 세무서측이 93∼97년 계약추진비 중 일부지출이 불분명한 부분을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간주,소득세 9억 28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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