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인선 어떻게/ 검사출신 변호사 사정비서관 ‘물망’

민정수석실 인선 어떻게/ 검사출신 변호사 사정비서관 ‘물망’

입력 2002-02-06 00:00
수정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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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5일 김학재(金鶴在) 민정수석후임에 이재신(李載侁·사시 8회) 변호사를 임명함에 따라 민정수석실 진용이 조만간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정수석실에 파견나와 있는 박영수(朴英洙) 사정·조근호(趙根晧) 민정비서관과 이영만(李靈蔓)·안태근(安兌根)·봉욱(奉旭) 검사는 고·지검장 인사가 단행된 뒤후속 검찰인사에 포함돼 친정으로 복귀하게 된다.이미 몇몇 후임자에 대한 신원조회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사정비서관에는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민정비서관이 챙겨온 법률업무도 사정비서관실로 다시 이관한다는 것이다.이 경우 사정비서관이 검찰·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관장하게 된다.이번 검찰인사에서 서울지검 차장 입성이 유력한 사법시험 20기와 비슷한 연배의 변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정비서관은 앞으로 여론수렴 등 민정 업무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법률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만큼법조인 대신 순수 민간인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98년 2월 정권 출범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이 따로 없었다.비서실장 산하에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비서관과법률업무를 다루는 민정비서관이 있었다.99년 6월 민정수석실이 신설되면서 산하에 민정1,민정2비서실이 설치됐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2-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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