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서비스요금 특별단속

설 서비스요금 특별단속

입력 2002-02-05 00:00
수정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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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설렁탕·영화관람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설 대목 동안 특별 관리된다.

서울시는 4일부터 9일까지를 ‘설날 물가안정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과 매점·매석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미용료,목욕료,영화관람료,설렁탕,자장면 등 6개 품목의 개인서비스요금을 현재 시세로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시는 450여 곳의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또 쌀·참깨·사과·조기·명태·쇠고기·식용유 등 설성수품 20개 품목의 가격동향도 세밀히 파악,관리하기로했다.

시장·백화점·할인점 등 주요 유통업소 150여 곳에는 소비자단체 소속의 물가 모니터요원을 투입,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자치구와 함께 가격 담합,가격·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소비자종합정보망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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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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