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소지 9만곳 관리

법인세 탈루소지 9만곳 관리

입력 2002-02-05 00:00
수정 2002-0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주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私的)으로 쓴 뒤 이비용을 법인이 부담케 하는 등 탈루소지가 있는 9만 4000여개 기업이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4일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탈루가능 혐의내용을 개별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나 변칙회계처리 등 21개 유형을 만든 뒤 98년 이후 3년간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분석,문제기업9만 4000여곳을 골라냈다.이들 기업은 유형별로 ▲기업주및 임·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가 있는 5만6472곳 ▲매출액 누락을 통한 자금유출혐의 기업 8744곳 ▲음식점·유흥업소·학원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개인유사법인 중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기업 3020곳 ▲외형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1577개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는 기업주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스포츠 레저용품·주방용구·귀금속·의류 구입 등 사적 용도로쓰거나 피부미용비, 예식비, 한의원 약값에 사용한 경우가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른 소득이 있는 기업주의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주거나,유학생인 해외자녀를 해외지사 근무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고마감 후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내역,기업주의해외송금 및 부동산취득 상황 등을 정밀분석해 탈루혐의를가려내기로 했다.또 매출액 신고누락으로 법인세는 물론,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외부기관으로부터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활용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2-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