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

[폴리시 메이커]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2-02-04 00:00
수정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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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출범한 지 3일로열흘을 맞았다.

‘깨끗한 사회,건강한 나라,희망찬 미래’를 목표로 내건 부방위에는 이날까지 모두 300여건의 진정이 접수되고 400여건의 전화상담,7건의 공익제보가 들어왔다.

강철규(姜哲圭·57) 위원장을 만나 소회를 들어 봤다.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사회는 투명해집니다.애정과 믿음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강철규 위원장은 요즘 밤 12시를 넘겨 퇴근하기 일쑤다.

부방위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데다 세부적인 윤리지침 등보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밤낮이 따로 없다.

낮 시간에는 유관기관을 찾아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한 협조를 논의,당부하는가 하면 저녁에는 내부결재와 지침 마련에 여념이 없다.어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잇단 민원인 방문=부방위에는 억울한 사람들의 발길이잦다.경찰·검찰·법원·고충처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돌아다녔지만 헛걸음을 한 이들이 부방위로 몰려들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부방위의성격과 위상에 맞지 않지만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만도없는 노릇이다.심지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사건의 서류뭉치를 들고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부방위는 이들과 정성껏 상담한 뒤 일단 진정서를 접수한다.생떼를 부리는 이들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일도 강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다.

인터뷰 중에도 반백의 중년신사가 위원장실 문을 박차고들어와 “위원장을 직접 만나야 돼요.”하면서 다짜고짜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져 놓았다.

이 민원인은 한참 승강이 끝에 강 위원장이 직접 만나준뒤에야 “감사합니다.잘 좀 부탁드립니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위원장과 공무원=강 위원장은 학자가 천직이었다.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정부 유관기관에서 일하기는 했지만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내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다.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로서 ‘반부패연구소’를 운영하며 줄곧 부패문제에 천착한 학자였다.그래서인지 이전까지 공무원과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에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강 위원장은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공무원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복지부동이 만연한 공무원 사회를 비효율,부패의 상징처럼 생각했으나 직접 부딪쳐 보니 상당수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이 넘쳤고 능력도 남다르다는것을 알게 됐습니다.제도상 미흡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과 함께하면 부방위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칭찬을 하는 강 위원장의 모습이 다소 예외였다.부방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직원들의 뛰어난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익제보자 신변보호=부방위는 검찰·감사원도 제대로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정부패를 없애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직접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해낼지 관심이다.

게다가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 ‘공익제보’라는 낯선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활성화해야 하며,공익 제보자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일이 급선무다.

이러한 주위의 기대에 대해 강 위원장은 “물론 못미더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압니다.”라면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민·형사상 다양한 법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고 물리적인 신변보호 프로그램도 마련중”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

그는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공익 제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처벌=강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도제대로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는 “행정부 차관급 이상,판·검사,국회의원,군장성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부방위가 직접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검찰에서 쉽사리 처리하지 못할 것이며,흡족하지 않을 경우 공소유지 변호사를 두는 재정신청권도갖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재조사 요구권과 재정신청권은 기존 사정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로써 충분합니다.

”라는 낙관적 견해를 펼쳤다.

▲2∼3개월이 관건=강 위원장은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부방위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잡는 선결조건”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익제보의 개념과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비리 사건을 신고받았을 때 30일이내에 신고자의 인적사항·내용 등을 확인한 뒤 감사원이나 경·검찰에 사건을 이첩시킨다.그러면 이첩받은 기관에서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또한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한달남짓이 더 걸리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3∼4개월 이상이 될수도 있다.

그는 “가시적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으려면 앞으로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며 부방위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반부패 관제탑=강 위원장은 “당장 누구를 적발해 처벌하는,가시적인 건수 올리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라면서 “장기적으로 행정 시스템을 개혁하고 우리 생활에서투명성·신뢰성·청렴성이 뿌리내려 반부패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부방위를 ‘반부패의 관제탑’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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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2-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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