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임협 타결

도시철도 임협 타결

입력 2002-02-02 00:00
수정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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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노사가 1일 저녁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따라 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파업 방침을 철회했으며,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공사 등 서울지역 5개 공기업의 노사협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특별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에 2001년도 임금인상은 2000년 임금총액 대비 6%를 인상하되인상률을 산정할 때 성격상 임금인상에 포함하기 어려운부분과 자연 증가분 등 1.87%는 인상률에 산입하지 않기로하는 등의 조정안을 제시,타결을 이끌어냈다.

중노위는 또 올 임금인상은 지난해 임금총액 대비 6% 이내로 하고 다만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 인상요인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노위는 이밖에 사측은 ▲부족인력 138명을 상반기 공개채용하고 ▲지정휴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 실시하며 ▲조정수당은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 임금 감소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을 연쇄적으로 접촉해 노사간견해 차이를 좁혀 타협안을 이끌어냈다.”며 “도시철도공사 노사분규가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서울지하철공사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사의 단체 교섭도 조속히 타결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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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
2002-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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