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주민등·초본 제출 폐지

민원신청 주민등·초본 제출 폐지

입력 2002-02-01 00:00
수정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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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각종민원업무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법무부·국방부·노동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69개 시·군·구에 주민등록 확인 시스템을 연결,이기관들이 민원신청을 받으면 전산망을 통해 민원인들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민원업무량이 적어 이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았으나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확인 시스템은 행정업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세대주,세대원,호주 등 6개 항목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면 연간 900만통에 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이 줄어들고 20억 24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국민이 행정기관을 여러번 반복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행자부는 연내에 주민등록 등·초본의제출이 많은 전국 1만여개 학교와 법원·금융기관·공공기관 등과도 이 시스템을 연결,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2000년에 발급된주민등록 등·초본 1억 579만 3000여통 가운데 행정기관에제출된 것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의오·남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주민자료의 열람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운영실태를 점검,이른 시일 안에 모든행정 기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 시스템은 민원혁신사업(G4C) 가운데 처음 구체화된 것으로 전자정부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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