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호(宋正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9년 6월 변호사 개업 이후 2년 동안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을 두고 30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송 장관은 변호사로 개업했던99년 6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이 건강보험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해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변호사 사무실은 건강보험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한 가구에동거하고 있던 장남의 직장건강보험에 등록했다.”면서 “지난해 7월 신고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뒤에는 신고를 거쳐 7월 이후 매월 1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또 연간소득과 관련,“지난해 총수입은 6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여원이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월급등 경상비로 지출됐고 나머지 4억원의 44%를 종합소득세로납부해 연간 실질소득은 2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송 장관은 변호사로 개업했던99년 6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이 건강보험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해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변호사 사무실은 건강보험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한 가구에동거하고 있던 장남의 직장건강보험에 등록했다.”면서 “지난해 7월 신고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뒤에는 신고를 거쳐 7월 이후 매월 1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또 연간소득과 관련,“지난해 총수입은 6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여원이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월급등 경상비로 지출됐고 나머지 4억원의 44%를 종합소득세로납부해 연간 실질소득은 2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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