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서울시내 불법 도로점용료가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는 30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은 점을 악용,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새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점용면적이 5㎡일때 5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1㎡당 1만원씩 추가하던 것을 1㎡이하 일때 5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1㎡마다 10만원씩 추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등에서 무분별한 도로 점용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다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준다.”며 “불법 점용 면적이 클 수록 부과금액도 늘어나게 돼 도로 불법 점용사례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서울시는 30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은 점을 악용,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새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점용면적이 5㎡일때 5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1㎡당 1만원씩 추가하던 것을 1㎡이하 일때 5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1㎡마다 10만원씩 추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등에서 무분별한 도로 점용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다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준다.”며 “불법 점용 면적이 클 수록 부과금액도 늘어나게 돼 도로 불법 점용사례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1-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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