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분규와관련 특별조정위원회를 열고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직권중재에 회부했다.
특별조정위에서 중노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사측은 명백한 거부의사를,노조측은 ‘노사 자율교섭을 전제로 한 중노위 조정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노사 양측을 상대로 중재 노력을 기울인 뒤 단체협상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아울러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 및 연월차 축소 등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단체교섭지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특별조정위에서 중노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사측은 명백한 거부의사를,노조측은 ‘노사 자율교섭을 전제로 한 중노위 조정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노사 양측을 상대로 중재 노력을 기울인 뒤 단체협상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아울러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 및 연월차 축소 등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단체교섭지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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