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변경 불허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변경 불허

입력 2002-01-26 00:00
수정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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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성 보험을 종신보험·암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금리가 높은 저축성 보험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보험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보장성 보험상품끼리는계약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계약을 바꿀 때에는 기존 보험에서 가입자가낸 책임부담금을 모두 인정해줌으로써 계약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생보사들이 이미 1년전부터 금리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으로 전환한 뒤여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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