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통 한·중 공동개발

4세대 이통 한·중 공동개발

입력 2002-01-25 00:00
수정 2002-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중국 양국은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을 이을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공동 개발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3세대 이동통신의 산업화와 표준화를 공동 추진키로 한 데 이어 4세대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보조를 맞추기로 함에 따라 세계 이통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시장으로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지난 22일 한중 IT(정보기술)회담에서 중국측이 4세대 핵심기술 공동 개발을 제의해와 이같이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양국은 이같은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기술개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다음달 초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중국으로파견,중국 신식산업부측과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측의 이같은 적극적인 자세는 전세계적으로 회의적인전망을 보이고 있는 3세대 이동통신에 매달리지 않고 4세대서비스 기술도 조기에 확보,상용화하겠다는의도로 풀이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대출기자 dcpark@
2002-01-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