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이형자씨 자매 무죄

옷로비 이형자씨 자매 무죄

입력 2002-01-24 00:00
수정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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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는 23일 지난 99년 8월 ‘옷 로비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 피고인과 동생 영기(英基) 피고인에게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 받았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 피고인과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 피고인의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배씨측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이형자씨는 “사필귀정이며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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