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보료 경감 연장 검토

직장건보료 경감 연장 검토

입력 2002-01-24 00:00
수정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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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분부터 최고 100%까지 오른 직장 건강보험료를 다시 경감해 주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에 따르면 한시적 경감혜택이끝나 1월분부터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른 것에 대한국민들의 불만이 예상외로 크자 보험료 인상분의 한시적경감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측과 한시경감에 대한 의견을 교환중에 있다.”며 “오는 2월로 예정돼 있는보험료 인상때 또 한차례 거센 반발이 예상돼 한시적 경감혜택 연장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1월분은 이미 납부 안내서가 발송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인상분을 적용하고 2월분부터 경감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박하정(朴夏政) 보험정책과장은 이와 관련,“경감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및 보험료경감의 지속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논의·결정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지난 1년반 동안 받아왔던 한시경감 혜택이 끝나 1월분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51.9%인 333만명이다.구체적 인상폭과 대상은 ▲100% 이상 5만 5000명 ▲50∼100% 21만 5000명 ▲30∼50% 30만 6000명 등이다.이 중 100% 이상 오른 5만 5000명은 100% 초과분의 절반을 올해말까지 경감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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